더불어 살기..

7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맘빅토리아 2009. 7. 22. 03:05

필독] 저작권법에 대하여, 꼭 읽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초록여신입니다.

 

비,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날씨도 무더운데 더 무거운 이야기를 전체메일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에 카페지기인 관계로 시사랑 회원분들께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시사랑의 나마스테 게시판에 파랑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답니다. 이미 그 글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읽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마스테>게시판에 올려주신 파랑님의 [저작권법]에 관한 글을 참조하십시오.

꼭 읽어주십시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파랑님 글을 참조하시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글, 그림, 음악들을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되는 글들은 스스로 삭제하시고 삭제하시지 않을 경우엔 운영진의 권한으로 사전동의 없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카페에서도 카페의 비공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음원문제로 <음악 게시판>이 없어진 전례가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발행된 예가 없기에 사태를 잘 주시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파랑님께서 <나마스테> 게시판에 올려주신 [저작권법]에 대한 글입니다.

모두 숙지하시어 미리미리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은

 

저작권 해당사항 ,,,,, 유료를 제외한

음악 : 자신이 작사 작곡 부르고 연주한 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사진 : 자신이 직접 찰영한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그림 :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면 모두 해당

영화 : 자신이 제작한것이 아니면 모두 해당

소설,시,동화,등 작자를 밝혀도 저작권에 저촉 됩니다, 즉 동의없이 옮길 수 없다는것이죠

현재 변호사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23일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활동할것으로 예측 됩니다, 네티즌의 80%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엄청난 파문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카페마다 비공개 전환문제로 고심들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우리카페도 재삼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걸릴게 없다, 아니 수두룩 합니다,

자신이 쓴 글 외에는 이미지 등 단 한가지도 벗어나지 못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위헌이라고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중요한것은 예술의 나라이기 때문 입니다,

 

7월23일 이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든 아니든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자가 죽었어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고발하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안 걸리는게 없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능력없는 악덕변호사들이 돈벌이 생겼다고 설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단속한다, 단속한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급히 작성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사랑에 누구도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것이니

겁 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요,

 

특히 블러그나, 개인홈피는 삭제하시는게 현명 하시리라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요 !!

 

 

.........................................................................................................................

 

 

 

[ 추가 ] 

 

저작권법 개정안 (Copyright law revision)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의 핵심은 아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범위입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개인이 소장한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개를 하는 모든 것들이

 

1...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적어서 올리면...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하며 서시를 올리면...

 

2...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면...

 

3...자신의 아이가 노래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면 당신의 아이는...

 

4...드라마가 마음에 들거나 연예인이 좋아서 그가 출연한 장면을 스샷을 찍어 공개하면...

 

5...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평을 할려고 관련 사진을 찾다가 영화사가 배포하지 않은 사진을

인용하면...

 

 

당신이나 당신의 자식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참 쉽죠잉~

 

 

이 법안은 이번 7월 23일 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걱정되는 사항은 나의 의견을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 자체가 꺼려질 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한 장의 그림이 수많은 글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젠 그것이 오히려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에

예를 들어, 친구가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동작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

꿍짝 꿍짝~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하늘 세번 박수 짝짝 ~ 반대로 왼손 검지로 왼쪽 옆 3번 ~ 짝짝...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영상을 올리면 범죄자가 되는데 말입니다.

 

내 자식 애교섞인 노래나 장기 자랑하는 것도 나 혼자만 봐야 하고, 

좋아하는 노래가사도 직접 적어야 하고, 가수가 발음이라도 신통치 않으면 고생하지만 ...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등을 소개하며 공감대 얻으려 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감수하기엔 돈도 없고...

 

이른바, 사이트에 글을 쓰면서 그림 하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도래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 포스터 등의 것을 패러디한것은 올릴경우에는 원 저작권의 저작물이 아닌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2장 저작권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퍼온 자료 ...............

 

 

참말로 웃겨요 ㅎㅎㅎㅎㅎ

영어나 제3국의 언어를 동의없이 번역해도 해당 됩니다

유명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찰영하여 올려도 해당 됩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가 도입 된다는거 맞는데요

고발(변호사 내지는 작가등)하는 측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바로 삼진아웃을 유도한다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작권법이 발효된 시점부터 입니다

몇년전에 올린것도 당연히 처벌대상이죠,

일부 소수가 낚시라고 떠들어 대는데 바로 그들이 문제가 되는것으로 봅니다

처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못 빠져 나갑니다

이점 상기 하시고 최근에서 오래된것 까지 특히 음악을

올린분들은 앨범(CD)를 게재하신 분들은 [뉴에이지를 클래식으로 오인하시면 안됩니다]

클래식도 해당 사항이란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카페 '시사랑'의 회원이신 '파랑'님께서 올리신 글을
카페지기이신 '초록여신'님께서 메일로 보내셨군요.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듯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